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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학폭위처벌 궁금하다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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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 또한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의도적인 괴롭힘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갈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면 학폭위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이가 피해자나 희생을 한 인물이 되어 긴 시간동안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자녀의 권리를 내세워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벌이 내려지게끔 해야 합니다. 성인의 도움을 받아 폭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내고 학폭위처벌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해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폭력이란 실제로 만나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어폭력이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입장에서 알고 있으셔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해학생의 사이버 폭력 행위로 모욕감 등을 느끼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학폭위처벌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SNS나 문자 카톡에서 욕하는 행위만이 학폭위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케이스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뜻의 “떼카”라든가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카톡감옥”, 단톡방에서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모조리 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사이버 게임 등의 아이템, 돈 등을 갈취하는 “셔틀”을 포함해 무선 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도 학폭위처벌될 수 있으니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립하고 있다면 여러 대응방안을 고려해 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빠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과잉대응한다 생각한다면 생기부 등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학폭이나 따돌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방어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을 가르는 핵심은 증거 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 학생에 속하는 경우 사이버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할 땐 카톡방 저장 이름을 별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놔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캡처나 영상 캡처 등을 통해 전부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대응으로 같이 욕하거나 비꼰다든지 제3의 인물이 사이버폭력에 가담했다든지 등의 증거가 나올 경우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친구를 학교폭력할 의도가 없었고 신고된 내용은 악마의 편집 등이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나 카톡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진짜로 피해자를 괴롭힌 학생인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신고당한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학폭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 처벌로 결정이 났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학폭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학폭위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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