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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여친에게 헤어진 후 전화,문자발송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본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었으나 결별 후에도 계속 연락 및 만남
📞 23. 9.경,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혐의
💼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함
✅ 유(唯) 1:1 맞춤진단✅ 📱 0507-1392-2829 📱 카카오톡 문의하기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법률 전문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파악 후 소통 및 양형자료 수집
🔍 피해자와의 관계, 용서 구함, 협조적 진술 등으로 피해회복 노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추진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 스토킹 행위 인정 ⚖️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잠정조치 후 연락 중단
💭 깊은 반성과 후회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 🚫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음
🔚 기소유예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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