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횡령혐의 무혐의 사례 본문

형사사건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횡령혐의 무혐의 사례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6. 13. 18:0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일행의 물품으로 오인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최초 피해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일행의 것으로 오인한 점원의 착오로 시작되었던 점과 피의자가 이를 영득할 동기가 없다는 등 무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동작경찰서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