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통매음 기소유예 채팅어플 야한사진 보낸 사건 - 실전대응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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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채팅어플 야한사진 보낸 사건 - 실전대응은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6. 20. 18:11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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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신속히 확보한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합의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범행 전후의 사정은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