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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해결사례 본문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약 1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