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방법은?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10대의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인처럼 미성년자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신이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임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범행 시점에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단순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겠죠
대응 방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해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막을 들어야만 ‘내 사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피해 수준에서부터 구제하려는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중요한 양형기준이 되므로 죄질이 중하고 큰 사건일수록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민사 등의 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므로,
사안을 다각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는 등 방향성을 잡아가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
언제든 좋으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의 정의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이 없는 범법소년으로,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성인과 유사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이 기준은 14세 생일 이전까지를 말하며, 출생 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나이로 판단됩니다. 경찰이나 법원 송치를 통해 재판까지 갈 수 있으며, 처벌이 어려운 경우 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치기 어린 행동이라 여겨 방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구체적인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술서, CCTV 영상, 휴대전화 기록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미성년자형사처벌 사전 예방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어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