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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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5. 3. 18. 16: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중 특히 미성년자성매수와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하며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현재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기준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최소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취업 제한 명령: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및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제안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했거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성과 관련된 범죄는 엄격히 다뤄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일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의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나이 인지 여부

많은 경우,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트위터, 랜덤채팅,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피의자는 이를 입증해야만 형량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의 미수범

미성년자성과 관련한 범죄는 시도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약속 후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감정적인 호소는 효과가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증거 확보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SNS 캡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조력

경험상, 이러한 혐의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반성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철저한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저는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다루며 2만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축적해온 형사전문 변호사로, 특히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변호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

 

본 혐의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형과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말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야말로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