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청소년형사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의 범행이 증가하고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만큼 뉴스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를 접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10대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령을 하향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죄를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성인 만큼의 책임을 물지 못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나이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범행 직후 ‘촉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면책 도구로 내세우다가 자신이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위처럼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위를 했다면 스스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계산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어린아이의 단순 일탈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죠.
법적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제가 본 포스팅을 읽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등 관련하여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막을 들어야만 ‘내 사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피해 수준에서부터 구제하려는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중요한 양형기준이 되므로 죄질이 중하고 큰 사건일수록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민사 등의 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안을 다각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는 등 방향성을 잡아가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언제든 좋으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은
전술한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19세 미만 중에서도 분류하여 두었는데,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 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촉법소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류를 묶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 자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며 단순히 당장 나이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하며 형법으로도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성인과 거의 동등하다 판단하지만, 보호처분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14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를 의미하며 출생 신고와 상관 없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법적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장 혹은 법원 송치를 통해 재판까지 가게 되며 경찰 조사 이후 검사에게 인도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호 재판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분이 내려질 때 가해자로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져 1호부터 10호까지 단독 혹은 병합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대응방법은?
단순히 아이들끼리 싸움을 했다거나 치기어린 행동이라고 보셨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피해자측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절한 보상을 전달함으로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발생하게 된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기억을 복기한 뒤 구체적인 진술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추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분야 역시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건은 시간이 금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나 주요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인데, 수사 기관에서 역시 마땅히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당연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진술 및 CCTV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도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