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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강남학폭위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처벌 본문
예전에도 물론 학교폭력은 존재하였고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고 뉴스를 통해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다시금 이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양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학교폭력으로 보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은 육체적으로 공격,해를 가하게 되거나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꼭 신체에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고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학교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 외에서 이뤄지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꼭 교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카톡감옥 등의 SNS를 이용한 괴롭힘 등도 엄연히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 괴롭히는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십여년이 지난 일임에도 큰 사건으로 불거지게 되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중도하차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할 정도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 학교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처벌기준을 엄하게 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또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흔
히 생각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 or 물건을 빼앗는 것 혹은 실제로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심하게는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 모욕적인 말로 괴롭히는 것 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학교폭력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는 뉴스에서 보셨듯 위의 심각한 수준의 학폭사건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학폭위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사건의 범위가 상당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일들도 이제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하여 실제 징계까지 이루어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조금 과한 장난을 쳤던 수준의 행위만 가지고도 학폭위가 열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는 처벌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학교폭력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 교사가 바로 둘 사이에 개입하여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교사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며 학폭위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학폭위변호사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당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 이를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리하고 교사 및 학부모가 모두 포함된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건을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교내에서 학교장 종결로 사건을 끝낼지 교육청으로 넘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 사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을 때 이것이 교내에서 학교장이 끝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학교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교폭력위원회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학폭위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이며,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사건의 진상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강남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학폭위의 징계조치에는 1호인 서면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8호의 전학, 9호로는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9호인 전학 조치 처분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내역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추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3호 이하의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폭위의 심의를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고 여겨져 이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여겨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호보다 높은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강남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등으로 처분을 낮춰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학폭위의 심의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별개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바, 단순히 학폭위 심의와 징계 등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강남학폭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나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만큼 강남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변론하고 엄한 징계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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