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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집행방해처벌 (2)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연말 연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 중요한 감형요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본 죄의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한 대상이 경찰관일 때..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 알아보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을 경우 대부분 경찰 조사를 받고난 뒤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므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고 법리적인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봄과 동시에 성립 요건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보통 연말 연초에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타인과 실랑이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이나 폭언을 가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