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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준강간-무혐의) 데이팅어플로 만난 상대에게 고소당한 사건-형사의신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4. 3. 2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