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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준강간-무혐의) 데이팅어플로 만난 상대에게 고소당한 사건-형사의신 본문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는 한편 사건 당일 카드 결제내역과 카카오톡 내용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경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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