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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여행 중 숙박시설에 묵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문이 열려 있던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방에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주인인 투숙객 여성이 자고 있던 침대로 다가가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내리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주거침입과 함께 성범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죄명이 여러 개 성립되어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자신의 허락없이 나만의 공간에 침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