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본문

성범죄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7. 25. 17:49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물론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등의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하여 중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