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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카촬죄무혐의 (1)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지하철에서 여성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자 신기해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성범죄
2024. 7. 2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