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지하철에서 여성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본문

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7. 23. 18:01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자 신기해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진술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는 점과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대폭 수용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