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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본문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 모두 7개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판단계까지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우선 경찰조사시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수차례 강간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에도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합의에 부정적이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일일이 반박 내지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징역 6년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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