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대마, 향정- 텔레그램 마약 필로폰 대마 구매 및 흡입한 사건 (형사의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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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향정- 텔레그램 마약 필로폰 대마 구매 및 흡입한 사건 (형사의신)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3. 18. 18:34

 

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 높은 sns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들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들(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