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박성현변호사
- 카촬죄
- 법률사무소유
- 통매음
- 공무집행방해
- 형사의신
- 몰카
- 카촬무혐의
- 주거침입
-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
- 성추행
- 성범죄
- 형사사건
- 형사전문변호사
- 인스타통매음
- 마약
- 카촬기소유예
- 강간
- 통신매체음란죄
- 무혐의
- 성범죄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 사기죄
- 강제추행
- 명예훼손
- 아청법위반
- 마약변호사
- 마약법위반
- 카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만남어플 (1)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준강간-무혐의) 데이팅어플로 만난 상대에게 고소당한 사건-형사의신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4. 3. 2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