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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혐의없음 (2)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