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형사의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수거책) 사건(사기) 혐의없음 성공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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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수거책) 사건(사기) 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3. 4. 19:25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의뢰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