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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소개팅앱 통매음 신고당한 사건 - 무혐의 대응방법 본문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의뢰인)가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문구에 비추어 과거 연애사를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작성되었던 것이고, 피해자쪽에서 먼저 비속어를 전송하여 이에 대응하여 단지 비속어를 주고 받았던 것일 뿐이라는 점,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함은 물론 해당 댓글 외에 다른 성적 표현이나 성적 다툼 또한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제의 언론보도 성범죄 사건 해결多多 서울대/로스쿨수석/현 형사법 교수의 변론전략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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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은 물론 해당 댓글 발언 외에 별다른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다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비속적인 표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본 건 피의사실을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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