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성착취물 다운로드 소지 -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실전 전략 본문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실형은 물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매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시청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상 실형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담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수정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에서 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된 사실 및 소지만 하였을 뿐 시청하지 않은 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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