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기소유예 대응법 본문

성범죄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기소유예 대응법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7. 11. 12:00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격시험 준비를 하던 와중에 친구의 합격 소식을 축하해주고자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만취하였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함은 물론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은 물론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 여성의 주거지 거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은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및 범행을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