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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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게 되는 기준은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2. 1. 17:10

 

불법으로 녹음을 하였다가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의 목적인 경우도 있고,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갑질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이를 증명할 수단으로 녹음을 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무마되고 쉽게 훈방조치 될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게 되거나 청취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으로 인한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되다
또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원의 동의 없이는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때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상당히 중한 처벌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통신비밀보호법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 등을 녹음하였다가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중한 범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의 발의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반대하는 쪽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직접 그 대화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대화녹음이라거나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가지고 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대화녹음이나 통화녹음은 보이스피싱 신고나 내부고발 등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하여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혹은 범죄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한 것입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녹음할 때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법이 통과되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특히 상대적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녹음기능이 불법이 되어 더 이상 상대적 약자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추후 자신을 방어할 만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폰의 통화녹음 기능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 업무상 통화녹음 기능이 필요해 휴대폰의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제조사의 휴대폰만을 사용하던 경우가 많다보니 휴대폰 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대화 당사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상으로도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였을 때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지만 이 녹음파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내용 중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현행법상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 현행법상 타인과의 대화일지라도 대화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언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 중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소송의 증거를 준비하시던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시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이니 몰래 녹음을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차나 방에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상간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거나 스파이앱이나 불법적인 어플, 혹은 불법 도청장치 등응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을 때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 녹취파일 등을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게 되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일은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며, 실제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당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을 취하하게 되거나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시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적법한 선에서 최대한의 노하우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