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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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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붐빕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제 타인에게 성적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 불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콘서트장과 같은 공연장소나 집회 장소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밀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러한 의도가 조금도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접촉이 있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몸이 닿게 되어서 오해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한 의뢰인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이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에 닿게 되었는데, 이를 추행으로 오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을 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소리를 질렀고 끝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한 손은 우산을 들고 있어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오해로 빚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였음이 드러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본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여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주는 상황이었고 또 사건을 안일하게 바라보지 않고 곧장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밝혀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의 경우에는 황당하고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히려 자신은 떳떳하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저 사건에 대하여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알아서 자신의 억울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의 경우에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도한 적이 없어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혐의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받고 이것이 결국 법원까지 올라가 재판을 받게 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법정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별도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처분인데요.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 고지하기도 하니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비자발급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법정형과 보안처분은 물론이며 행정처벌까지 받게되어 파면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많은 성범죄의 수사가 그러하지만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오해로 인한 접촉이나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더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되어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는 혐의가 있을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성범죄피의자로 몰려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의 질문이 고압적이고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시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이라면 사건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오해로 이루어진 일임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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