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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성범죄
2024. 9. 1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