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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사건
2024. 11. 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