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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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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