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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전과가 생길 수 있기에 본문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전과가 생길 수 있기에
최근 경찰청의 말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형법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이때 우산이나 막대기, 깨진 유리조각 등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하고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전하였습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것도 특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특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어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가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해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양상을 띄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한 몫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심각해지면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구속수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징역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실형 하한선이 높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해당 사건에 대해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연말연시 음주단속이 이루어질 때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측정에 걸릴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들통나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부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순찰차 위에 눕는 등의 사례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순찰차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피의자 역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됐을 때는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노하우가 풍부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립요건이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엄연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동일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말인 즉슨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하며 공무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연루되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여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이 있었는지 공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나 겁을 주고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피해 정도가 경미해도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른다는 식의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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