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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불법녹음처벌 가능한가요? 본문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되면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형량 또한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녹음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도 좋아지면서 간편하게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화로 말하거나 만나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도 녹음하는 것이 편리해진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기록하였던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불법녹음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녹음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녹음을 했지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혹은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 16조 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해 취득한 자료는 불법하게 취득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없고 불법 녹음한 사람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는 민사 사건등에서는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영상 촬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마냥 가볍게 생각할 사안만은 아닙니다.
통신이나 대화의 비밀,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통신이란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의미합니다.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또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데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의 통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인 즉슨 대화의 녹취에 자신이 등장한다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여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잡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거나 촬영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증거 자체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음된 음성파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법적인 다툼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녹음파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유출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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