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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 궁금하다면 본문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 궁금하다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부정행사를 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닌 문서의 증명력과 신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이라면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명의자 문서로 오해할만한 상황이라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한 문서,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역시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두 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하였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그명의로써 권한 내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인 경우 공문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행위의 경우 경제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범죄 중 하나인 사문서위조를 이용해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범죄 수익이 났을 때 은닉하거나 취득, 처분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마무리짓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변작 혹은 위작,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사문서의 부정행사,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미수범 등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와 함께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게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명백히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서 조작일지라도 그 정도와 내용,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사문서위조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계약할 때나 이행할 때, 약속을 문서로 남길 때 문서로서 효력을 남기는 일이 크다고 합니다.
이후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같은 문서의 효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는 위기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할 경우 엄격한 법의 잣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 등을 허위로 만들어 행동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형사법상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조작이 쉬워진 만큼 사실을 위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증을 훔쳐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로 바꿔치기 하는 일이나 취업, 성과에 도움되는 시험 점수 등을 높게 올려 제출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위조란 타인의 명의에 대한 문서를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권한을 주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를 범하게 되면 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사건이 더욱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씨의 경우 시공현장철거비용으로 4천만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일주일 이내 갚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연대보즈인 날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주고 받았고 갚을때ᄁᆞ지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변제 일자가 지날 때쯤 빌린 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 딪혔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금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B씨는 결국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거래처 대표는 B씨에게 받은 차용증과 연대보증인 날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위조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자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는데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내주었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사본 역시 임의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B씨는 사문서위조와 더불어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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