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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큰 불이익 본문
자신은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불쾌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가 되고 강제추행벌금형 혹은 그 이상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죄라는 어감 때문에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처음 만난 사이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강제추행벌금형 문제가 거론되는 사안들을 보면 연인관계나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 혹은 직장동료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강제추행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는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더라도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소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으니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사정하면 사건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만, 실제 고소나 신고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해당 강제추행사건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 점점 더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등도 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행유예 등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더더욱 드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추행 등의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하였을 때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나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 당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동이 아니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라거나 그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꼭 이성 간의 스킨십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동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폭행이 동반되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고 강제추행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추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법원이 폭행이나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엄청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반항이 어려운 정도라면 이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을 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징역형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과 관계없이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고지할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비자발급이 제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본인에게도 상당한 불편함과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처분임과 동시에 나의 주변인에게도 큰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처분이므로 최대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받게 된 순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기가 힘들다 보니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한 부분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강제추행죄벌금형이라고 해도 보안처분 등의 부가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으니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며, 반드시 강제추행벌금형도 받지 않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받은 그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바로 강제추행 성공사례를 압도적으로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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