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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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금 반드시 필요할까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4. 2. 5. 14:37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비중 또한 높아지는데요. 사기죄 중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범죄행위가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범행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경우나 가해자의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린지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관련 전화를 한 두 번씩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대출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범죄가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서도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관련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큰 고통이 따르지만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취업사기를 당하여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의 보이스피싱전담센터를 찾으시고 보이스피싱합의금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 고수익 알바를 하였다가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그냥 빠른 시일 안에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정말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하였을 뿐이고, 해당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 하는데 왜 자신이 보이스피싱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행위들 또한 엄연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피의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범죄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순가담자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됨은 물론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행으로 보이스피싱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포스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고수익 알바자리를 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로 구속된 Y씨

의뢰인 Y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 상황이 너무나 나빠진 관계로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휴학 후 Y씨는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당장 매달 들어가는 월세 등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는데요.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인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일당으로 받는 수익도 다른 알바자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급했던 Y씨는 직접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업무임에도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지만 일단은 합격에 감사하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요.

메신저를 통하여 회사에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회사에서는 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사용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인지 조금 의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일당만 지급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여러 번 해당 업무를 하였고 인출한 금액만 수천만원이 넘었는데요. 어느 날 Y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총책은 빠지고 인출책만 검거되어 보이스피싱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보이스피싱범죄행위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과 중간책들이 있지만 이들은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전을 인출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일텐데요. 따라서 이런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은 조직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일반인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역할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단기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로 구인을 한 뒤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업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사정이 정말 좋지않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을 한 것이었는데 난데없이 사기죄, 사기방조죄는 물론이며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려 보이스피싱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의성없이 고수익알바자리로만 생각하고 해당 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합의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준다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받고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거나 하는 일에 대하여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는 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임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은 인식하였으면서도 해당 범행에 동참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 가담자라 할 지라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무죄가 나오기 어렵고 실형, 거기에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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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한번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여러 건에 가담하다가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원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하여서 혐의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이 참작되는데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합의금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합의금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나 위 범행과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합의금이 정말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감형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관계로 2차 가해가 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시도 및 제안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은 실제 보이스피싱사건을 수없이 많이 다루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유(唯)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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