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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변호사 궁금하다면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3. 11. 23. 16:30

사이버모욕죄변호사 궁금하다면

 

예전과 다르게 시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이나 SNS 등에 무분별한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은 인터넷 게임 등에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이버모욕죄변호사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정확히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단어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공연성과 모욕성,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로 특정 인물에게만 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모욕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정성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모욕적인 언사나 경멸적인 표현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났다거나 논쟁, 화를 표출하는 언어라면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단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하면 따라오는 범죄가 또 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면 자신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이버모욕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거나 비판을 넘어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사이버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입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말이나 사진 등을 상대에게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정해진 처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이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겠습니다.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수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 경로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력이 생기게 되어 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종사 중이신 분들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