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본문

형사사건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3. 11. 27. 17:45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있어 신뢰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깨뜨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역시도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혛법 제362조에 규정된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장물취득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도 동일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소행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부나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가 이루어진 금원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혐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보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잃어버린 물건 등이 매매 사이트나 중고거래에 올라왔을 때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을 장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장물을 어떤 경위로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물건을 취득한다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 공갈, 횡령, 사기 등을 통해 습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장물이라고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을 양도하거나 운반 혹은 보관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다루는 대상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요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만 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해당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오게 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물건이 진짜 장물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범죄에 의해 습득한 재물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갖고 장물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재물이 불법적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조된 유가증권이나 통화 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등에 대해서는 장물로 취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의 경우 횡령죄와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임무 규칙을 위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죄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재물이 장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해당 재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후 장물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양도죄나 보관죄로 별도의 형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명이 여러 가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난 물건임을 의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코 적지 않은 형량을 받게 되는 만큼 장물취득죄변호사를 통해서 죄명 성립요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