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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