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범죄 (75)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주며 이에 흡연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베고 눕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화장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3. 6월경 서울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해당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자 신기해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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