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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의 신 박성현변호사 2023. 12. 20. 18:21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DNA를 채취하고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취업한 상태라면 일정 형량 이상을 처벌받았을 때 내규에 의해 각종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감봉부터 시작해서 정직과 파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합의초범일 경우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다른 사람의 특정성이 죄명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매음합의초범이라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중에서도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매음합의초범이라면 합의에도 신경쓰며 선처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경우에도 동일 법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롤게임을 하다 통매음으로 적발되는 사례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이 어떠한 성적 욕설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닉네임이나 본인의 신분을 감춘 채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해도 캡쳐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합의초범이라면 신중히 다가가야 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음란 사진이 아니어도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적어보내는 것 또한 통매음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을 달 때에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만으로도 범죄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합의초범일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을 천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통매음 외에도 여러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면 그에 맞는 형량이 추가되어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당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가 직장 내 부서이동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무원인 B씨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퇴직 등의 가혹한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 B씨가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규모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